경기도·농어촌공사, 2025년까지 업무협약 체결
저수지 70곳에 발전시설 설치, 9만여 가구 사용 가능

[에너지신문] 경기도 내 저수지 70곳에 약 9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3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도지사 집무실에서 ‘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평택호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도내 저수지 70개소에 발전설비용량 235MW급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사업을 통해 확보 가능한 연간 전력생산량은 334GWh에 이르며 이는 약 9만3000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총 사업비용은 6300억 원이 소요되며, 경기도에너지센터 등을 통한 민간자본으로 전액 유치할 방침이다.

이 시설은 저수지 수면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수질오염, 산림훼손이 없고 무엇보다 수온이 태양광 모듈의 온도를 낮춰 육상 태양광 설비보다 10%가량 발전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6만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56만 배럴의 원유수입 대체,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효과를 두루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떠오르고 있는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에너지 비전 2030’ 실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사업허가 등 행정지원, △시설 인근 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우선 선정 등 주민 지원, △도 에너지센터를 통한 민간투자자 중개 등을 담당한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농어촌공사 보유) 임대 및 직접투자, △행복충전기금 조성, △보유 수면 주민 우선 임대 등을 추진한다.

이 중 ‘행복충전기금’은 공공복지사업, 육영사업, 에너지복지사업 등에 쓰이며, 보유 수면도 인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협동조합이 우선 임대사업자로 참여한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세부시행계획 마련, 관련 규제사항 발굴 및 개선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수지 수상태양광 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8곳이 있으며, 도내에는 안성 금광저수지, 안성 덕산저수지 등 2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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