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LPG 소형저장탱크 제조회사인 다임폴라특장(주)가  “다임폴라 소형탱크 비파괴검사 원자력법 ‘위반’” 제하의 기사와 관련, 에너지신문(본지)을 대상으로 청구했던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에너지신문이 승소했다.

지난 2월 4일 다임폴라특장이 에너지신문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이 6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12일 “원고(다임폴라특장)의 피고(에너지신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다임폴라특장)가 부담한다”고 선고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소송절차를 거치면서 원자력 관련 사업의 위험성과 중요성은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본지 보도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련 기관에서도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제조 및 비파괴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다.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은 수요감소로 침체를 겪고 있는 LPG산업계에 단비같은 사업이다.

가스안전공사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검사를 받은 3톤 이하 LPG소형저장탱크는 9607기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31.74% 늘어난 수치다. 수요 증가 만큼 제조시 철저한 검사단계와 품질확보, 완제품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침체기였던 LPG산업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이때, 안전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 또한 LPG산업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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