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8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

▲ 9일 강남역 인근의 한 상가에서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가운데)와 김태영 에너지공단 부이사장(왼쪽)이 문 열고 냉방영업 자제를 호소하는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다.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9일 공고하고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과태료는 11일부터 부과되고, 점검 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 경고 이후 순차적으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에 200만원 최종 4회를 넘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지난 8일 명동에서 문 열고 냉방 제한에 대한 가두시위를 벌인 뒤 9일 강남역 일대에서 상가, 개인 점포를 방문해 캠페인을 벌였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 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 한국에너지공단 직원들이 강남역 인근 상가에서 '문열고 냉방영업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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