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일부터 26일까지 접수 3~5년 간 100억원 지원
에너지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청정화력, 원자력 분야대상

[에너지신문] ‘2016년도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지정공모)’가 재공고 됐다.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원과제 재공고 기간은 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8일간이다.

지원대상 분야는 에너지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청정화력, 원자력 4분야다. 분야별 세부사업으로는 각 부문 핵심기술인 제로에너지기술, 연료전지 수소분야, 청정화력 실증테스트 베드구출, 원자력 환경 및 해체에 관한 분야 등으로 세분된다.

사업비 지원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동안 총 5개 과제에서 10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안은 변동 가능하다.

과제는 단일과제를 기준으로 해당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기업포함)과 공동 수행하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수행사업비의 33~50% 이하, 중견기업이 50~70% 이하, 중소기업까지 75% 이하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100% 이하로 차등 지급된다.

기업 규모에 반비례해 지원규모가 작아지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행사업에 따라 100%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과제가 제출, 종료되면 산업부 장관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등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해 기술료를 징수한다.

실시기업은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마다 일정 분할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은 20% , 중소기업은 10%이다.

신청자격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이며,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로서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외국 소재 기관의 경우엔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하다.

이번 제3차 신규지원 지정공모 인터넷신청서 제출은 16일부터 25일 18:00시까지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으로 전산접수증을 출력해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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