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폴바셋, 또래오래 3개 대형 식음료업체 대상
509개 매장에 대해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후 감축활동 전개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대형 식음료 체인업체 3곳, 소비자단체 2곳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을 10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산업부문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적게 소요되나 감축효과는 즉각 발생하는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의 저탄소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체인점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52%는 전기 사용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식문화가 발달해 전국적인 식음료 체인점이 많고 체인업체에서 냉ㆍ난방, 냉장시설, 조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체인점의 실천은 높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 협약은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2개 소비자단체가 체인업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3개 체인업체의 509개 직․가맹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3개 식음료 체인업체는 제과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주)파리크라상, 커피전문점 폴바셋을 운영하는 엠즈씨드(주), 치킨점 또래오래를 운영하는 농협목우촌이며, 2개 소비자단체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이다.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2개 소비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 50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이 컨설턴트는 체인업체 영업점을 방문하여 냉난방, 조명, 물, 폐기물 등 매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협약에 참여하는 4100개의 각 매장은 컨설팅 결과와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실내온도 유지, 창문 단열제품 설치, 고효율제품(조명) 교체, 냉동(장)고 비닐커튼 설치와 적정용량 사용,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체 실정에 맞는 실천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의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통해 509개 각 매장에서 약 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연간 약 2240톤 CO2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전기요금을 환산하면 일반용 평균 전기요금 단가 129.75원/kwh(2015년 에너지통계연보)를 적용해 약 6억 2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최민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른 비산업부문 사업장에도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이 확산되는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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