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입법예고 통해 "과학적ㆍ민주적 부지 선정 방침" 밝혀
부지선정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에너지신문] 정부가 국가적 현안인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부지 및 시설 확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과학적인 부지 선정'과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산업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관리절차법)은 지난달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지선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산업부는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가 핵심 내용이다.

관리절차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5단계에 걸친 '과학적인 지질조사' 및 주민의사 확인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부지선정을 진행한다.

또한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을 배제하고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이후 대상 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와 함께 부지 특성 및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기본조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주민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다시 심층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원활한 부지선정업무 추진을 위해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개의 위원회가 구성된다. 먼저 부지선정 업무의 실행기구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관리위원회는 전문적, 객관적 절차를 실행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관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 심층검토를 담당할 전문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된다. 또 관리위원회의 안건 준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도 설치된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 유치지역 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지원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취촉하는 민간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지 확보 이후에는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시설 건설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건설계획에는 관리시설별 위치, 규모 등 시설개요, 건설일정, 저장 또는 처분방식 등이 포함된다. 지하연구시설을 설치, 실증과 실험 결과를 토대로 처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필요한 경우 해외 관리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국가 및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며, 이와 동시에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운반, 저장, 처분기술의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내 고준위방폐물을 보관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관리절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지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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