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와 11일 전국 14개 상권 대상으로 단속 실시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와 관련해 8월 11일 14시~16시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1차 합동단속을 본격 실시했다.

지자체, 에너지공단과 함께 총 2350개 매장을 점검해 이 중 위반사실이 있는 43개 매장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위반율은 1.8%다.

이는 지난 7월 15·29일 2차례에 걸쳐 실태 점검한 결과 나타난 5.3%의 위반율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다.

금번 단속결과 경고를 받은 43개 매장에 대해서는 재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문 열고 냉방영업금지” 단속은 8월 26일까지 지속된다.

이번 경고조치 이후 과태료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적발 시엔 3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명동역, 강남역, 가로수길), 부산(서면역), 대구(중앙로역), 인천(부평역), 광주(금남로역), 대전(갤러리아백화점), 경기(군포산본역), 강원(강원대학교), 충북(충북도청), 전북(전주시청), 경남(창원광장), 제주(제주시청) 14곳 상권에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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