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기준 완화, 평가대상·규모 축소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신재생 발전소 건설 시 입지가능여부 검토 기준이 완화됐다고 재차 밝혔다.

12일 환경부는 모매체의 “풍력발전은 환경부의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에 따라 화력이나 원자력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이하 육상풍력 지침, ‘14.10월 제정)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1등급지도 일정조건 하에서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육상풍력 지침 상 생태‧자연도 1등급지도 일정조건에 따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지 식생 등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개발 사업이 불가피한 경우, 주요 식생회피 등 충분한 환경보호대책 강구를 전제로 해 입지 가능여부 검토할 수 있다.

단. 환경부가 제시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입지제한이 가능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 사업규모는 화력, 원자력 등의 10배 수준으로 규제 완화(1만 → 10만kw)했고, 평가항목도 절반가량만 검토하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재생발전의 경우 기존 화력, 원자력 발전과는 사업성격,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신재생 발전 입지가능 여부는 이전보다 규제를 완화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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