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69개 상가 대상 실시, 22곳 경고ㆍ위반율 1,3%

[에너지신문]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와 관련, ‘문열고 냉방영업’ 2차 단속 결과 총 23개 매장(위반율 1.3%)이 적발돼 이 중 21개 매장에 경고장이 발부됐다. 또 1차 단속에서 경고를 받았던 2개 매장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2차 단속에서 ‘문열고 냉방영업’을 위반한 매장은 1차에 비해 43개에서 23개로 절반가량 줄었고, 위반율은 1.8%에서 1.3%로 0.5%p 가량 낮아졌다. 다만, 조사대상은 1차 총 2450개에서 2차 1769개로 581개 축소됐다.

이번 2차 합동단속은 지난 16일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산업부, 지자체, 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대상이 된 상권은 1차 단속과 같은 서울(명동역, 강남역, 가로수길), 전국 부산(서면역), 대구(중앙로역), 인천(부평역), 광주(금남로역), 대전(갤러리아백화점), 경기(군포산본역), 강원(강원대학교), 충북(충북도청), 전북(전주시청), 경남(창원광장), 제주(제주시청)지역이다.

한편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한 매장에게는 최초 위반시 경고조치가 내려지며 이후 다시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 4회 이상 위반시 최대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