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요금감면 혜택 강제 필요” 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노인정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 ‘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게 전기 및 도시가스와 같은 생활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또한 요금 감면이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져 감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번 법 개정안 발의가 이뤄지게 됐다. 개정안 입법이 마무리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에 20% 이상의 전기 및 가스 요금 감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영 의원측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대상자들이 요금 감면을 신청해야만 했던 현행 지침을 법률에 의무화하도록 규정,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발의에 나섰다”며 “어렵고 소외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지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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