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제20대 국회의 첫 정기 국정감사 오는 26일 시작된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국정감사는 무엇보다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맹렬한 공격이 이어진 국감이었다.

그 결과 해당기업들은 부실자산의 매각과 핵심자산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등 기능적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 및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마련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새로운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산업위에 첫 입성한 위원들은 물론 그 동안 에너지 관련 산업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을 기존 위원들까지 어떠한 이슈를 들고 나올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는 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법으로 인정한 데서 출발한다.

그 감시와 비판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시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까지 덧붙여져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일방적인 큰 소리로 의원 자신의 존재감만을 알리기 위한 국감을 보고 싶지 않다. 날카로운 시각과 날 선 지적으로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바람직한 정책국감이 이뤄지길 무엇보다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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