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실시...법 이해도 제고

▲ 이선중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 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부정청탁 금지법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 다지기에 나섰다.

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5일 강원도 원주 본사에서 ‘부정청탁 금지법 해설’을 주제로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김영란 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철저한 준수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익환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모든 임직원이 법 내용을 잘 익히고 철저히 지켜달라”며 “청렴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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