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등 60개 기관 600여명 대상 합동설명회 열어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합동으로 대규모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갖는다.

산업부는 산업부 직원과 한전·가스공사 등 60개 유관기관의 감사실장 등 6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청탁금지법 합동설명회를 8일 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60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모두가 함께 모여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중앙부처 중에서 산업부가 처음이다. 

이번 설명회는 6일 청탁금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을 끊고 청렴문화와 투명행정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산업부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산업부 및 공공기관 40개, 공직유관단체 20개 등 총 60개 유관이며, 적용 대상자는 총 8만 6355명에 달한다.

합동설명회에서 ‘청탁금지법 해설’은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인 김래영 교수(단국대 교수)가,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소개’는 김태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맡게 된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산업부 및 60개 유관기관에서 취합된 대국회·언론을 비롯해 산업·통상·에너지 등 주요 업무분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공직자 등의 업무추진 행동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취합된 질의는 △기자와의 간담회 △국정 감사 시 대응요령 △산업계와의 정책 현안협의 관련 △에너지공기업과의 업무협의 관련 △외국 공직자와의 통상협력 행사 관련 행동요령 △각종 포상 △R&D예산사업 추진 행동가이드라인 등이 중심이다.

합동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실천을 위한 참석자의 청렴결의도 다지게 된다.

산업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사회와 유관기관의 부패관행을 뿌리 뽑고 청렴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법적용 사례 교육, 행동매뉴얼 제작 보급, 위반사례에 대한 엄중 처벌로 공정한 직무집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법 위반 시에는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및 무관용 징계원칙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청탁금지법 대응 T/F’와 ‘청탁금지법 Q&A’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례별 유권해석을 담은 ‘청탁금지법 1문1답’ 모바일 교육도 진행 중이다.

향후 법 시행에 맞춰 산업부 관련 5大 분야 업무(산업·무역·통상·에너지·표준 등)의 특화된 행동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부정청탁 및 금지금품 수수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전 직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등 다양한 청렴활동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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