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 당부

▲ 한국석유공사는 9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공사는 12일 울산 본사에서 전 임원과 팀장급이상 간부직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홍성칠 변호사가 강사로 초빙돼, 법률의 주요 요지와 함께 Q&A 사례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을 설명했다.

특히 공사는 법 시행 전 공사 모든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회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감사실을 중심으로 별정직 등 계층별 특화교육, 상임감사위원 지사 순회 교육 등을 실시했다.

변윤성 상임감사위원은 교육과 병행하여 공사 직원 모두의 청렴의식 제고 및 실천노력으로 공사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공사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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