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보일러와 마이컴미터, ‘지진발생 후 2차 피해 예방’
고층아파트 등 피해우려지역 대상 제도적 의무화 고려해야

▲ 지진감지 안전장치가 내장된 귀뚜라미보일러

[에너지신문]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5.8의 강진 발생 이후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 감시기능이 탑재된 가스용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진 피해가 잦은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지진감시 기능을 갖춘 가스용품들이 일반화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관련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제품은 귀뚜라미에서 출시한 보일러 일부제품과 마이컴미터.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인 19일 다시 경주에서 규모 4.5의 강한 여진이 일어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은 총 400여회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내 보일러 제조사 빅3중 하나인 귀뚜라미는 12일 이후 경주, 대구, 포항, 울산, 창원,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유독 귀뚜라미보일러 서비스(AS) 접수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귀뚜라미보일러가 지진을 감지하고 가동을 중단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보일러가 지진을 감지하고 가동을 중단한 것을 오인 고장으로 생각하고 서비스 접수를 한 것이란 설명이다.

(주)귀뚜라미(국내사업총괄사장 이종기 www.krb.co.kr)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진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탑재한 제품을 판매중이다. 관련제품의 판매 대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귀뚜라미측은 자사 보일러가 지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보일러 가동을 중단한 것이며 제품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귀뚜라미보일러측은 “해당지역에 설치된 자사 제품의 갑작스러운 가동중단은 고장이 아니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지진감지기가 작동한 것이므로 안전을 확인한 후 재가동 버튼만 누르면 정상 가동한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지진 발생 횟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난 12일 규모 5.8의 경주 강진은 서울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여서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층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주거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가스보일러의 안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진 등 사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해에 대해 소비자 주의만으로 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의 고베 지진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지진은 그 자체의 피해보다 지진 발생후 폭발, 화재 등 2차 사고가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귀뚜라미측은 자사 보일러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던 20여년 전부터 지진감지기와 가스누출탐지기를 장착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진 감시기능을 탑재한 귀뚜라미보일러는 지진 및 공사에 의한 진동이 감지되면 즉시 보일러 가동을 중단시켜 폭발, 화재 등의 2차 피해를 막아준다. 또 소량의 가스누출에도 보일러 가동을 원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귀뚜라미 가스보일러가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 이유는 이와 같은 안전장치를 부착했기 때문이다”며, “최근 최저가 입찰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도 안전장치가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만 안전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기준으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살피는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 ‘가안비(가격 대비 안전성)’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 보일러의 경우 안전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귀뚜라미의 안전 기술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더라도 모든 가스보일러에 안전장치를 탑재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는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로 알려진 마이컴미터도 감진 기능을 갖춘 대표적인 안전장치중 하나다.

최근 지진피해에 대한 우려가 국내에서도 현실화 되면서 가스사용시설의 실질적 안전장치로서 마이컴키터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베지진 이후 가스시설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이컴미터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됐으며 현재는 관련제품을 의무설치토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극동기전을 비롯해 대성계전 등이 관련제품을 개발해 판매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일본과 달리 마이컴미터의 감진차단기능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보급 제품의 경우 비용을 고려해 감진기능을 배제한 제품들이 일부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고층 아파트 등에서의 지진후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제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보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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