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실적,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여부 따라

[에너지신문] 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자들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실적과 에너지경영시스템 여부에 따라 진단을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에너지절감실적만을 기준으로 하던 지금까지의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고시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사업자 중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여부에 따라 에너지진단이 1회 면제된다.

우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경우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이 1회 면제된다. 이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는 제외한다.

또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주기 2회 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확인서 및 개선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목표관리 이행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에너지경영시스템 우수사업장 인정서류 각각 1부씩을 기존 기본서류와 함께 추가로 첨부해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자에는 원료 및 이동시설(차량, 항공기, 선박 등)의 에너지사용량, 자가발전 전력, 판매전력 등을 제외한 고정시설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합계가 2000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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