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수입가 20.6% 감소, 유류세 감소분은 1.48%에 그쳐"

[에너지신문] 일반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무연보통휘발유 판매가 대비 유류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국제유가 변동 폭이 반영되지 않는 종량세 구조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류세는 2016년 현재 6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가하락으로 휘발유 소비금액은 동일해도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 필요이상의 혈세가 나가고 있다는 것.

그 동안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529원, 경유 375원)는 유가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되고 있어 정률로 바꾸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79.25원), 주행세는 교통세의 26%(137.54원)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유류세는 세수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위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해 대비 올해 휘발유 수입가가 20.6% 낮아진 데 따라 정유사 공급가는 8.23%, 주유소 판매가는 8.66% 각각 인하된 데 비해, 유류세 부과액은 고작 1.15% 낮아진 데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무연보통휘발유 판매가격 구조’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12년 이래로 휘발유 판매가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6.14%에서 2013년 47.24%, 2014년 49.24%, 2015년 57.68%, 2016년 62.43%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2012-2016년 사이 유류세 감소분은 평균 1.48%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휘발유 수입가가 전년대비로 2013년 5.37%, 2014년 11.60%, 2015년 33.66%, 2016년 20.63% 각각 줄어들어 평균 17.82% 감소한 데 비해,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 변동폭은 2013년 6.40%, 2014년 11.35%, 2015년 34.73%, 2016년 16.89%로 평균 17.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가 인하폭을 넘지 못했다.

정 의원은 “국제유가가 연평균 17.82% 추세로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도 연평균 17.34% 인하되고 있는데 비해, 유류세 감소분은 그 1/8도 되지 않는다”며 “국제유가 변동 폭이 반영되지 않는 종량세 구조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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