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담당자 지정시간 준수제’ 도입·시행
떠넘기기 관행 차단, 민원처리 신속성 담보

[에너지신문] 산림청이 민원관리 업무 떠넘기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담당자 지정시간 준수제’를 시행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민원처리 담당자 지정시간 준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민원 접수시 업무 구분이 명확치 않아 발생하는 부처·부서간 업무 떠넘기기(핑퐁 민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민원처리 담당자 지정시간 준수제’는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내 처리 담당자를 민원이 접수된지 8근무시간 이내에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민원 해결부서에 대한 이견 발생시 법무감사담당관실이 직접 처리 부서를 지정해 주는 등 신속한 민원 조정체계를 구축했다.

산림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처리기간이 다 되어서야 민원을 답변하거나 연장 처리하는 등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분류기준표’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현행화하는 한편 운영 실태 역시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은 국민과 직접 만나는 민원현장에서 국민에게 평가받고 좋은 정책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며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산림청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