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범위, 소규모 주택‧상가에서 모든 대형건물까지 확대

[에너지신문]10월 1일부터 자가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상계 대상 태양광 규모가 기존 50kW에서 1000kW로 확대된다.

1000kW 태양광 설치시 필요 공간은 1kW를 15㎡로 계산하면 약 축구장 2개의 크기다.

이번 조치는 산업부가 지난 7월 발표해 주로 주택·소규모 상가에서만 허용되던 전기요금 상계 범위를 대형빌딩·공장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형 수용가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형빌딩, 병원, 학교 등 모든 건물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버려지는 전기없이 생산한 모든 전력으로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규모가 확대돼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제로에너지빌딩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는 설치하기 전에 한전에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하고 전력망 연결 등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전기요금 상계를 시작할 수 있다.

매월 전기소비자가 받는 고지서에는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태양광 생산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만큼 차감된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돼 청구된다.

한편 전기요금 상계제도는 2005년 3kW 이하대상으로 한정했다가 2012년 10kW로 확대됐다. 지난 2월 50kW로 다시 확대된 이후 지금의 1000lkW에까지 이르렀다.

태양광을 설치한 소비자도 18만 14명으로 지난 2013년 이후 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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