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매출액의 합계가 3조2500억원, 지원한 실적은 10억원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공사의 소외계층에게 에너지를 직접 지원한 실적이 10억원에 불과해 매출액 대비 0.003% 수준이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관으로서 에너지기본법 상충되는 행정을 지속해 온 결과로 해석된다.

석유공사가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의 합계가 3조2500억원이지만, 소외계층에게 에너지를 직접 지원한 실적은 10억원에 불과하다.

매출액 대비 0.003%로 타 공기관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에는 국가, 지자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박정 의원은 “석유공사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 복지의 보편적 공급에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의무가 있지만, 그 실적은 심각하게 미미한 수준”이라며 “두 기관은 에너지빈곤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에너지 복지의 폭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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