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ㆍ정유설비 및 천연가스 운반설비 기술

중국 정부는 3세대 원자력발전기와 1000만톤급의 정유설비 및 천연가스 운반설비 등에 대해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되는 기술에는 대형선박장비, 면방직설비 및 부품등도 포함된다.

중국 재정부 공업부 정보화부 관세청 및 국세청은 3세대 원자력발전기와 1000만톤급의 정유설비 및 천연가스 운반설비를 중국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기술을 수입할 경우 2010년 1월1일부터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신화왕이 16일 보도했다.

2010년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관련 부품 및 원재료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해당되는 기업은 오는 8월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대형선박장비, 면방직설비 및 부품 등의 관세 및 수입부가세 면제혜택은 올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오는 8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중국이 제3세대 원자력발전 기술 등 4개 부문 기술에 대해 관세 및 수입부가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첨단기술 유입을 촉진시켜 중국 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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