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연탄쿠폰을 통해 가격인상분 전액 지원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석탄, 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4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석탄 고시가격을 8% 인상(4급 기준 : 14만 7920원/톤→15만 9810원/톤)하고,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은 19.6% 인상(373.5원/개→446.75원/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가격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석탄․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중이다.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가격 동결(석탄 2011년, 연탄 2009년 이후 동결) 으로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으로 2015년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생산원가의 57% 수준이다.

더욱이, 2010년 우리나라가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나 서민연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인상수준을 최소화했다.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2015년 기준 7.7만가구)에 대해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16만9000원→23만5000원)하여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고,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와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절감되는 정부 재정으로 석탄생산 감소에 따른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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