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신국희 변호사 초빙 주요사례 등 소개

▲ 한국에너지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정주화)는 신국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를 초빙해, 지역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 법’ 특강을 실시했다.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정주화)는 6일 신국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를 초빙해, 지역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강을 실시했다.

이 날 특강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김영란 법‘의 주요 내용 소개와 공단 충북지역본부 직원이 일상업무 수행 중 주의해야 할 사례 소개 및 신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등으로 진행됐다.

정주화 본부장은 “공단 충북지역본부 직원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청렴의무”라고 지적하며, “지역본부 직원들의 이 법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과실을 방지코자 교육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향후 충북지역본부는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을 통한 투명한 지역본부를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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