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요령 확대 해석해 최종합격자 임의변경 사실 밝혀져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예비합격자 순위를 조작해 부당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산업통상자원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인사채용 실태 감사 결과 산하 공공기관들의 만연한 채용 부정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중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이 바로 가스안전공사다.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예비합격자 순위를 조작해 최종합격자를 임의로 변경했다. 자체 '인사관리요령' 제7조(합격자의 결정) 제5호 '최종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확대 해석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채용후보자 중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최종 사장 확정 단계에서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례라는 이유로 사장 최종확정 단계에서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예비후보자 순위를 합리적인 기준 없이 사장과 공동으로 부적정하게 임의 변경, 후순위자를 부당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능력 중심의 공정한 경쟁원칙과 채용기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예비후보자 중 동일 출신학교의 경우 후 순위로 바꾸고, 특정학교 출신이 전체 예비후보자 중 유일해 우선 순위로 변경했으며, 남성직원 적합 업무로 여성을 후순위로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사유로 예비후보자 순위를 임의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지난해 채용에서 5급 신입 최종합격자 중 화공분야 1명, 기계분야 3명, 전기ㆍ전자분야 1명 등 5명은 당초 예비후보자 순위에서는 추가합격 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최종합격자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2명의 직원이 경고 처분됐으며, 기관장(사장)경고, 기관경고, 개선요구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찬열 의원은 “민간 기업에 비해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공공기관 조차 비리가 만연하다”고 지적한 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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