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환경친화차 활성화 조항 개정 고시
국회서 전형적 예산낭비 전락 지적 받아

[에너지신문]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입률 중 ‘전기차 25% 이상’이라는 문구가 삭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조항 일부를 이같이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의무구매는 결과적으로 물량 떠넘기기식의 전형적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개정된 3항의 공공기관 업무용 승용차 의무 구입 비율에서 기존에 명시되었던 ‘전기차 25% 이상’은 삭제하는 대신 연간 50% 이상 환경 친화적 자동차 비율은 유지하면서 이 경우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범위를 조정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천연가스 또는 클린 디젤자동차이다.

또 ‘공공기관은 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2011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구매·활용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촉진시키고 공공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일정비 이상을 구매토록 시책을 펼쳐왔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는 총 1150대의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모두 4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63개 정부·공공기관의 운행거리현황에 대해 이들 전기자동차 연평균 운행거리가 4994km로 일반자동차 평균운행거리인 2만km에 견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족한 전기자동차용 충전인프라 부족 탓에 현재 시행되는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의무구매는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물량 떠넘기기이자 전형적 예산낭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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