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관할관청명만 포함… 소유자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

[에너지신문] 국토교통부가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차 등록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주차료 감면 등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 제공하는 정보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관할관청명만을 포함할 예정이며 소유자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내년 계획 중인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발급 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한 달간 제주도 내 전기차 100대를 대상으로 번호판 시범사업을 펼친다. 시범사업을 거쳐 검토사항을 반영한 후 전기차 번호판 사용을 위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전기차 지원 범위와 방식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8071대이며, 이 중 45%인 3608대의 전기차가 있는 제주도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 7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전기차 주차요금을 1시간 내에서는 전액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는 50% 할인을 명시한 바 있다. 총 1261대의 전기차가 현재 서울에 등록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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