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석유판매관리원, 면세유 관리 권한 늘려야’

▲ 면세유의 불법유통이 늘고 있지만, 석유관리원의 법적근거가 없어 적발이 쉽지 않다.

[에너지신문] 면세유의 불법유통이 줄지 않고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관리원이 면세유 유통에 법적으로 손을 댈 수 없기에 적발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이 국회에 제출한 ‘주유소 및 면세유사업자 불법유통 적발현황’ 중 전년 5년동안 농업, 어업, 임업용 면세유사업자 중 불법유통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총 83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주유소 적발실적(1336건) 대비 6.2%에 해당된다.

연도별로 나눠보면 2011년 19건(4.0%), 2012년 10건(3.7%), 2013년 21건(9.9%), 2014년 21건(10.3%), 2015년 12건(7.2%)이다.

올해 들어 면세유사업자 중 불법유통 사업자는 다시 늘어나 전국 가짜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는 총 134개 업소이며, 이 중 면세유 취급사업소는 12개 업소로 적발율은 9.0%이다.

2016년 적발된 불법 석유사업자 10곳 중 약 1곳은 면세유 불법 유통 사업자인 셈이다.

하지만. 이 마저 실제로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는 사업자수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회 김정훈의원은 “면세유 불법유통을 적발하는 경우는 일반석유와 농업, 어업, 임업용 면세유를 동시에 취급하는 주유소를 검사할 때 적발하는 경우 뿐”이라고 강조했다.

면세유의 부정유통행위 확인 업무는 농림축산부․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사후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의 행위의금지 준수 여부 확인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면세유 부정유통행위 확인업무는 위탁받지 않고 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가짜면세유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석유관리원에 면세유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확인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짜석유 단속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이 면세유의 부정유통행위 등에 대한 확인업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며, 법적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면세유 사후관리 기관과 불법 유통 속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탈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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