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및 취지, 주요사례 등 교육

▲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은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사 강당에서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에너지신문]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단장 박진섭)은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13일 사업단 강당에서 전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한국청렴연구원 양세영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취지, 적용대상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사업단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날 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청렴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실천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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