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205억, SK 126억, 현대오일 112억, GS칼텍스 72억 원 달해

[에너지신문] 석유전자상거래(KRX) 유인책으로 제공된 세제 혜택으로 정유 대기업을 포함한 수입사들이 약 90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S-OIL을 비롯한 5개 정유사와 12개 석유류 수입사들이 총 897억 4000여만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별로는 S-OIL이 205억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환급 받았고, SK에너지가 126억원, 현대오일뱅크가 112억원, GS칼텍스가 72억원, 한화토탈 36억원 등 총 55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수입사는 세동에너탱크(주) 192억원, 페트로코리아(주) 64억원, 이지석유(주) 40억원 등 총 12개사가 346억 5천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2013, 2014년 법인세 30억 6000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와 법인세 감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정부가 석유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올 상반기 까지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석유류는 휘발유가 273만㎘, 경유 1160만8000㎘, 등유 5만1000㎘ 등이다.

이훈 의원은 “대기업과 석유수입자들에게 주는 세제혜택에 대한 국민감정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정유 대기업들에게 1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석유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대기업 세금 돌려주기로 하는 것은 아주 손쉬운 정책에 기반할 뿐, 국민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