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17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의 범주에서 분리시키는 방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기선 의원(새누리)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제3호 중 폐기물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폐기물에너지를 따로 떼어 “신·재생에너지 중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폐기물에너지”로 개정 제안했다.

현행법 제39조제3호에서는 ‘친환경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페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된다.

제안 이유를 통해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란 온실가스를 포함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에 무해한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볼 때, 폐기물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된 점을 감안하면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I)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됐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일러에 비해 약 660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폐기물에너지를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항에서 열거한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에 대해서는 ‘친환경에너지’ 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구분 규정함으로써 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 외 고용진(더민주)·김명연(새누리)·김상훈(새누리)·김승희(새누리)·염동열(새누리)·윤영석(새누리)·이명수(새누리)·이양수(새누리)·이우현(새누리)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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