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지열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개선방안' 등 7개 과제 내달 15일까지 지정공모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도 2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17일 공고했다.

내달 15일까지 접수하는 이번 대상과제는 △개방형 지열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개선방안 △공기식 태양열·집광채광루버시스템의 설치의무화 보정계수 산정 및 시공기준 △국가 소유 공급인증서 활용방안 및 거래기준 수립 △원활한 REC 수급을 위한 REC 거래체계 개선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친환경에너지타운 국내모델 분석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과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선방안 연구 등 7개 지정공모다.

 □ 대상과제(지정공모)

No.

과 제 명

기간

예산

RFP

1

개방형 지열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개선방안 연구

5개월

0.45억

RFP1

2

공기식 태양열‧집광채광루버시스템의 설치의무화 보정계수 산정 및 시공기준에 관한 연구

5개월

0.5억

RFP2

3

국가 소유 공급인증서 활용방안 및 거래기준 수립에 관한 연구

5개월

0.5억

RFP3

4

원활한 REC 수급을 위한 REC 거래체계 개선방안 연구

6개월

0.7억

RFP4

5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18개월

1.8억

RFP5

6

친환경에너지타운 국내모델 분석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12개월

1.0억

RFP6

7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과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선방안 연구

6개월

0.7억

RFP7

개방형 지열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개선방안 연구는 시장 및 기술현황을 반영한 개방형 지열설비용 지열이용검토기준 및 시공기준 개정을 통해 개방형 지열설비 설계검토의 신뢰성 확보를 최종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은 △지열에너지분야의 국내외 보급 및 기술동향 분석 △개방형 지열설비의 최신기술 기준 반영,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설계 및 검토기준 수립 기준, 개정 사항 제시 △지열이용검토 주요 점검사항 검토 방안 마련 등이다.

'공기식 태양열‧집광채광루버시스템의 설치의무화 보정계수 산정 및 시공기준에 관한 연구'의 최종목표는 설치의무화 사업으로 도입 가능한 에너지원의 형식을 다원화해 보정계수를 산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모를 도모한다.

주요내용은 △공기식태양열에 대한 보정계수 산정 △집광채광루버시스템에 대한 보정계수 산정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시공기준(안) 마련 △현재 집광·채광설비 개발 현황 조사 및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시공기준 고도화 등이다.

'국가 소유 공급인증서 활용방안 및 거래기준 수립에 관한 연구'는 국가REC의 전략적 활용에 따른 거래시장 공급인증서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공급인증서 거래가격 형성과 거래시장 안정화를 유도해 RPS제도의 중장기 안정화 추진을 최종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RPS 의무이행 환경 분석 및 국가REC 중장기 발급전망 △국가REC가 RPS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 △국가REC 거래물량 산정 및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모델 제시 △국가REC 거래기준 수립 등이다.

'원활한 REC 수급을 위한 REC 거래체계 개선방안 연구'는 국내 신재생산업 환경에 적합한 REC 거래체계 선진화 방안 발굴 및 시행계획 수립을 최종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은 △현행 REC 거래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해외 REC 거래체계 파악 및 시사점 도출 △REC 거래체계 개선대안 도출 및 대안별 적용효과 분석 △REC 거래체계 선진화방안 선정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을 최종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은 △대내외 에너지 정책·환경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1차년도) △미활용에너지 현황 조사 및 적용 타당성 분석(1차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2차년도) 등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국내모델 분석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는 지역경제 동반 활성화, 개도국 진출 등을 위한 국내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모델 및 수출전략 제시를 최종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은 △산업부 지원정책을 고려한 타부처와 차별화된 사업 모델 연구 △국내외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유관사업 현황 파악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주체의 민간 확대방안 구축 △국내모델의 수출 브랜드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다.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과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선방안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규정을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최종목표로 설정했다.

주요내용은 △신재생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 절차상의 문제점 조사 △일부지자체의 풍력발전사업 인허가에 따른 금전적 반대급부 설정사례 분석 △ 제주에너지공사와 지자체 기구를 활용한 신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등이다.

◆ 소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과제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인 내달 15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에서 과제접수를 완료한 후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내역’에서 전산접수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이미 지원·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다. 확인 방법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유사과제’ → ‘유사과제 시작하기’ 로 조회하면 된다. 제기는 내달 15일까지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로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을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사업계획서 접수(11.15) → 평가위원회 평가(11월 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월 말) → 신규사업자 확정(12월 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2월 초)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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