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어서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곽대훈 의원(새누리)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수급 우려로 사용을 제한했으나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이 원활하고, 오히려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고 했다.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판매가 매년 10%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곽 의원은 “최근 수입산 디젤·하이브리드차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 LPG차량의 보급 확대는 국내 자동차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28조 및 제73조 3항 5호의 삭제를 통해 자동차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고,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 및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곽 의원 외 박명재·김석기·주호영·김상훈·정태옥·윤재옥·이채익·정운천·곽상도·김도읍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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