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과잉공급 해소 및 고부가시장 진출 위해"

[에너지신문] 태양광기업 신성솔라에너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따라 합병 계획을 승인받았다. 신성솔라는 지난달 말 태양광,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의 중견기업인 신성솔라에너지, 신성에프에이, 신성이엔지 합병을 통한 사업재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성솔라에너지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승인 배경에 대해 산업부는 "국내 생산능력(3545MW)이 국내수요(1011MW)와 중국수입량(699MW)을 초과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의 공격적 설비증설과 재고 밀어내기로 BSF형 태양광셀의 과잉공급이 심각하다"며 "사업재편을 통해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잠재수요가 풍부한 고부가가치 PERC형 태양광셀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성솔라에너지는 계열사 신성에프에이(물류자동화 장비 제조기업), 신성이엔지(청정환경 시공 기업)을 합병해 그룹사 시너지 효과를 높여 PERC형 태양광셀 시장으로 진출할 예정으로 신성이엔지·신성에프에이는 기존 사업부문 일부를 결합해 스마트공장·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철강부문에서 하이스틸, 조선기자재 부문에서 리진, 섬유부문에서 보광 등 신성솔라에너지를 포함해 총 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지난달 3건의 첫 사례에 이은 두 번째 승인으로 기활법 사업재편 계획 승인기업은 총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