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설비 이용규정 개정, 31일 시행
한전 비용 부담으로 ‘공용전력망 보강’

[에너지신문] 앞으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 망접속을 보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오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일환인 소규모 신재생발전(1MW 이하)에 대한 무제한 망접속 정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그간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물리적 용량한계 및 전력망 보호 차원에서 신재생발전 접속용량을 △변압기 당 25MW △변전소 당 100MW △배전선로 당 10~20MW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전력망 보강비용 부담주체와 기술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전력망 보강공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전력망 접속을 위해 소요되는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을 한전이 부담토록 했다. 단 개별접속설비 공사비는 현행과 같이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력망 보강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문화해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했다. 또 신재생발전소 건설 취소로 인한 전력망 보강설비 투자비(변압기 40억원, 배전회선 17억원) 매몰 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 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저압 망접속 용량을 100kW에서 500kW로, 지난 2월에는 변전소당 접속기준을 75MW에서 100MW로 각각 확대하는 등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이번 망접속 보장조치로 신재생발전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이 크게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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