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보급 활성화 지원방안도 담아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새누리당·창원시마산회원구)은 20일 LPG의 자동차 연료사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28조에서 규정된 대로 그동안 산업부장관은 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LPG 차량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근거로 택시운송사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LPG 자동차 연료 사용을 허용해 왔다.

이에 해당 조항은 LPG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1982년 건설교통부 고시를 1999년 법으로 상향시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 대기오염 악화, 자동차 및 자동차연료생산 기술의 발전,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증대 등 변화된 시대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PG 연료가 주목받고 있는 점을 들며 환경부 측정 결과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의 93분의 1, 휘발유차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국산차 중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LPG를 ‘대체연료’ 또는 ‘청정연료’로 지정해 유류세 감면과 차량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장려하고 있다.

전세계 LPG 차량은 2010년 1970만대에서 2014년 2520만대로 약 550만대(27%)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 LPG 차량은 산업부의 규제로 인해 2010년 244만대에서 2016년 221만대로 약 22만대(-9.5%)가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다.

윤한홍 의원은 “대기질 개선 효과가 뛰어난 LPG 차량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본격화될 때까지 선택 가능한 최선의 대안”이라며 “친환경에너지를 육성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산업부가 LPG 차량용 연료 제한정책은 고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LPG 차량 확대 시 대기질 개선은 물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법안 연구는 물론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정한 수급 및 사용상의 안전관리 등 법에서 규정한 제한사유도 실효성을 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PG는 최근 셰일가스 등의 개발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등 수급이 원활한 상황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모든 LPG차량이 휘발유·경유 차량과 동일하게 운행 중이며, 운행시간이 월등하게 긴 택시는 대부분 LPG 연료를 이용하고 있어 그 안전성이 담보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LPG 수급상황을 감안한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 및 지원방안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LPG 수급상황을 예측토록 하고 있으나, 예측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LPG사용 감소에 따른 휘발유·경유로의 수급 편중 개선, LPG 차량용 연료사용 비중 확대 등 LPG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둠으로써 수급상황 예측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윤한홍 의원을 비롯 새누리당(경대수·김규환·김선동·김종석·박맹우·이종구·이채익 의원), 더불어민주당(오제세·이찬열 의원), 국민의당(김성식·조배숙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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