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실질적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더불어민주당, 파주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 같은 실행계획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4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13년 2차 계획에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1%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실적은 목표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30조원 투자 등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매년 정부가 수립하는 실행계획이 단지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해 계획의 실질적 실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박정 의원을 비롯 김두관·김병관·박재호·박홍근·백혜련·어기구·유동수·윤후덕·이찬열·이훈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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