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부 접수 한달간 복수사업자 신청 받아

[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청주 동남지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7월 21일 접수된 고양 지축지구 사업에 연이은 허가신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청주 동남지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을 24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주 동남지구에 사업허가를 신청한 한난은 이미 고양시 원흥지구와 향동지구의 사업권을 확보한 상태로 이번에 신청한 청주 동남지구까지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허가신청에 따라 내달 23일(최초 사업허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복수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2015년 12월 21일자 관보에 따르면, 동남지구는 207만 3999㎡ 면적에 1만 4768호, 3만 602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이 짜여졌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154답 일원 3만 2980㎡ 면적에 용지 정형화 계획으로 수립됐다.

이에 집단에너지 공급과 관련, 집단난방 수요는 △최대열부하 212.1 G㎈/h △열밀도 13.8 G㎈/h,㎢ △열사용량 18만 1679 G㎈/년 등으로 추정된다. 도시가스는 3만 7356 TOE/년, 전력공급계획은 5만 4424㎾로 수요가 추정된다.

청주 동남지구는 지난 2009년 2월 12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지정은 집단에너지 냉·난방(급탕열)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 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처리는 신청·접수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검토를 거쳐 결정을 하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을 작성해 발급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평가기준은 △공급용량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재원 및 기술능력 △사업개시의 적합성 및 공공성 △경제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설명 충실도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청주 동남지구는 상당구 용정, 용암, 운동, 방서, 지북, 평촌동 일원에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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