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등 의원입법, 법률 근거 마련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한계”…산업위 접수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에너지신문] 가스공급시설이 취약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 가구 수가 적거나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으로 지정,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법률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18인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 지난 3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접수하고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 지정과 함께 개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도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의 분담금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분담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가스가 보편적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나 도시가스공급 신청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할 수 있고,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 신청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비용 회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게 되고,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설치비용 분담금으로 인한 부담이 커 설치를 포기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별 재정상황으로 인해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최인호 의원측의 법률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통해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의안의 내용이 선언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스공급시설 미설치 지역 등에 설치비용 및 분담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되지만 개정안의 지원대상인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 등의 지정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추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의 일부가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대상지역지정을 위한 요건과 지원방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어 지역별 지원금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관계자는 “지원 규모에 대한 추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 법률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법률안과 함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같이 비용 추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여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심사 이후에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법률안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

 

현 행

개정안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 면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의무 지원1)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 지정․고시, 안 제19조의3제1항)

설치비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 안 제19조의3제3항)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 안 제19조의3제5항)

저소득층 가구

-

의무 지원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 지정․고시, 안 제19조의3제2항)

설치비용

(전부, 안 제19조의3제3항)

설치비용 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의무 지원

(저소득층 가구2))

설치비용 분담금

(전부, 안 제19조의3제4항)

주: 1) 지원 여부에서 의무 지원은 개정안에 따라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는 경우임

2)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제외함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