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등 액법 개정법률안 산업통상위에 제출

[에너지신문] LPG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추가토록 하는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등 10인은 지난달 31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권한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는 LP가스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검사 실시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업무 위탁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1조 제3항은 위임과 위탁과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검사업무의 위탁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같은 사유는 2009년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함께 개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이훈 의원의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다.

이훈 의원 등은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의해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위탁대상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관계자는 그동안 사실상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이 LPG 품질검사 업무를 양분해 오다가 최근에는 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품질검사, 한국석유관리원은 LPG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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