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 참여 신기후체제 열려…협정 이행 세부지침 본격 협상 개시할 듯

[에너지신문] 지난 11월 4일 파리협정 발효 이후 첫 당사국 총회인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신(新)기후체제’의 토대인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지구촌의 역량을 결집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1월 3일 파리협정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유엔(UN)에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임을 발표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요 이슈는 국가결정기여(NDC), 투명성체계, 국제 탄소시장, 전지구적이행점검, 재원 등이며, 이번 총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은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으로 구성된 환경건전성(EIG) 그룹과 공조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선ㆍ개도국 공통의 투명한 보고ㆍ점검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선ㆍ개도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5일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창조적 정책을 시행할 경우 기후변화는 위기가 아닌 기회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조 장관은 기후재원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녹색기후기금(GCF)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당사국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탄소시장에 관한 회의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ㆍ중ㆍ일 3국간 장관급 면담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란,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 환경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라며 “이제는 이행에 초점을 맞춰 지난해 우리나라가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후속협상의 주요 내용>

‧ (NDC) 차기 국가결정기여(NDC) 제출시 포함해야 할 정보 및 NDC 산정규칙
‧ (투명성체계) 선ㆍ개도국 구분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보고ㆍ점검체계의 세부 운영 방안
‧ (탄소시장) 당사국간 자발적 협력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의 설계 방안
‧ (전지구적 이행점검) 의욕수준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의 시행방식
‧ (재원)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조성 방안 및 재원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
‧ (기타) 이행ㆍ준수 촉진 메커니즘, 기술 프레임워크, 역량배양 파리위원회 등 신설 제도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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