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서울남부, 법정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지사장 류영조)는 동작구에 소재한 LPG충전소를 방문해 LPG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법정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과 함께 운전자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안전교육)에 근거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법정 특별교육이다. LPG자동차 운전자는 모두 법에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객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전국 각 지역본부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트(http://lpgcar.kgs.or.kr)에서 접수 및 교육이 가능하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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