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고법‧도법‧송유관법 등 개정안 법안심사 소위서 의결

[에너지신문] 앞으로 고압가스 및 송유관,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을 각각 의결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압가스, 송유관, 도시가스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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