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10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휘발유ㆍ경유ㆍ가스는 친환경성 기준 부합따라 결정키로

[에너지신문] 클린디젤 자동차가 친환경차 기준에서 7년 만에 삭제된다. 대신 휘발유ㆍ경유ㆍ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은 환경친화적 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친환경차’로 자격을 부여한다.

1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친환경차 정의규정에서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가 모두 삭제된다. 대신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성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 통합 규정한다.

당초 이찬열(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한편 천연가스자동차를 가스자동차로 확대해 LPG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추가하려는 것이었다.

또 산업부는 향후에도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상당수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클린디젤 자동차 규정이 경유차의 연비향상 및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목표로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존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당초 이찬열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산업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첫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된 다른 차종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와 같이 동력원만으로 용어를 규정한 반면, 클린디젤은 동력원 앞에 깨끗(clean)하다는 가치판단을 덧붙이고 있어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특히 경유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연비가 우수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측면은 있으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인 1위(29%)로 지목되는 등 깨끗하다는 수식어를 별도로 붙이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클린디젤자동차의 정의에 사용된 불확정개념으로 인해 지정 자체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는 반면, 명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클린디젤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ㆍ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인데, 각각의 오염물질 항목이 다르고 ‘유사한’ 수준이 무엇인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아 클린디젤자동차의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비교 가능한 오염물질 지표 중 질소산화물의 경우 하이브리드ㆍ천연가스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치가 경유자동차에 비해 2배 이상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경유자동차 중 이를 만족하는 클린디젤자동차는 없는 상황이다.

또 개정안에서 추가하려 했던 액화석유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천연가스와 동일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천연가스와 같이 미세먼지 측면에서 경유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장점이 있어 천연가스와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승용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돼 버스 중심의 천연가스보다 사용기반은 더 넓으므로 현행과 같이 천연가스 자동차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는 것보다 개정안과 같이 가스 자동차로 외연을 확대해 LPG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등 비교가 어려운 화석연료 중 특정 연료만 규정하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친환경차로 분류된 클린디젤차가 약 7년 만에 제외된다.

한편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 등 총 6개 법안의 처리를 보류했다. 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의 잠정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계속 심사키로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