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법안심사소위서 도법 개정안 의결

[에너지신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제조사업 허가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이 도법 개정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 사업에 대한 정의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제조해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의 이용 확대를 위해 이를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정의와 허가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에 기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석유화학공업단지 내에서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행위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이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고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또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제조 사업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해 사업자가 이중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규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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