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일 최종 통보…2018년 시설 준공 후 사업 본격화

[에너지신문] 정부가 (주)한양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요청을 수리함에 따라 독과점 구조의 LPG 시장에 균열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한양이 요청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수리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앞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법정 등록요건을 갖추게 될 경우 한양은 LPG 수출입사업자로 정식 등록을 하게 된다. 즉, 현재 수리된 조건부 등록만으로는 LPG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한양은 오는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여수국제항만 배후부지에 LPG 터미널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정식 LPG 수출입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양은 현재 오는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최근 전라남도 여수산업단지 내 여천 일반부두 배후부지 일원(낙포지역)에 LPG 및 일반 석유화학류 저장기지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추진 중이다.

시설규모는 LPG 및 일반 유류 포함 총 30만kl로 설계 중이며, LPG 도입선 확보를 위해 미국, 중동 등과 협의중인 상황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