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형평성 위해 부과율 조정해야”

[에너지신문] 주택용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낮추는 대신 산업용 전기사용 부담금을 올리자는 내용의 전기사업법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박광온 의원은 11일 전기사용자의 부담금 부과율을 주택용 전기요금은 50% 경감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50%를 가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발전소 등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여름철 냉방에 따라 전력소비가 급증,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에 비례해 부담금도 커지는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해 부담이 적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광온 의원은 “전기 사용으로 편익을 얻는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력의 생산·공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충당을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기사용자의 여건을 고려,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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