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신산업 창출 전략에 포함시킨 LNG 벙커링 사업이 법적근거조차 없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벙커링이 가능한 LNG 인수기지 3개이상 확보, 별도 SPC 설립을 통한 LNG 벙커링 선박 신규 발주, LNG 연료추진선 핵심기술 확보 등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진작 우리의 LNG 벙커링은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키를 못잡고 있다. 당장 LNG 벙커링 사업의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성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 법률안 제정없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하면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해양수산부의 영향아래 있는 법률안 제정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결국 정부 부처간 미묘한 신경전 속에서 LNG벙커링 사업 추진의 방향키가 될 법률적 근거는 차일피일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다. 어느 정부 부처 소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양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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