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홍영표 의원,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발전원 따라 의무공급량 기준 다르게 규정 개정 제안

[에너지신문] 미세먼지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개정을 통해 발전원에 따라 의무공급량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14일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부평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1조 목적에 명시된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는 문구 앞에 ‘미세먼지’를 삽입하는 내용을 제안한다.

홍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위해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이 단순히 발전량으로 돼있어 청정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천연가스 발전소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동일하게 취급함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기존 제1조 ‘온실가스’에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개정함으로써 발전원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달리 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현행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의 2항은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총전력생산량의’ 문구 앞에 ‘공급의무자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개정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병관·김진표·박광온·박주민·백혜련·서형수·신동근·양승조·어기구·유동수·전해철·홍익표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최도자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이찬열 의원 등 총 17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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