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수민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압가스 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통계ㆍ현장 조사 법적근거 제안

[에너지신문] 고압가스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의 제조ㆍ유통ㆍ보관 등에 관한 통계ㆍ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법률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ㆍ비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이유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고압가스(독성가스)의 사고로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사고조사 등 사후조치 위주로 이뤄져 있고 고압가스에 대한 통계조사, 현장조사 등 사전예방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것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에 제26조의4 고압가스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제26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통계조사 실시ㆍ작성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문구를 제36조(업무의 위탁)제1항의제9호의2에 신설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43조(과태료)제2항 제6호 신설을 통해 ‘제26조의4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제안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조사대상업체 867곳 중 75개 업체의 경우 고압가스를 어떻게 유통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12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아시아신탁(주), 2014년 3명의 사상자를 낸 빙그레 공장 등 16개 업체는 사고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유통량 조사대상에서 누락돼있다.

또 2015년 폭발사고가 있었던 아이씨케미칼의 경우는 보고대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전에는 유통량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관리대책은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압가스의 제조ㆍ유통ㆍ보관 등에 관한 사전 관리조치와 필요시 현장조사를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 고압가스(독성가스)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을 비롯 김경진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선숙ㆍ신용현ㆍ장병완ㆍ조배숙ㆍ천정배 의원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등 10인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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