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규칙 17일 개정ㆍ공포
경유차 저공해차 기준 질소산화물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3배 강화

[에너지신문] 수도권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경유차의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이 휘발유차량 수준으로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주요내용을 담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7일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ㆍ수소차 또는 일반 제작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나 내연기관차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50% 확대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올해 6월 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되었던 사안 중 하나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확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도권 소재 행정ㆍ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소재 15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저공해차 구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인 30%를 달성한 기관은 33.9%인 5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2월 1일부터는 경유차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0.06g/km에서 0.019g/km로 3.1배 강화되며,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45g/km에서 0.002g/km로 2.2배 강화된다.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휘발유차는 저압축비(8∼11대1)의 불꽃점화방식의 엔진으로 질소산화물의 기준 충족이 가능하지만 경유차는 고압축비의 자기착화 방식(15∼22대1)의 엔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충족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공해차 보급의 확대와 기준이 강화되어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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